이제 가족들이 다 성인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이번 대상자가 아니라고하는데, 제가 가구분리를 할 수 있거든요. 이번연도 3월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제 월급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료가 이체되어왔습니다. 회사 쪽에 생활하고 있는 집은 다른 지역에 있어서 내일 22일에 온라인으로 주소분리를 신청하고 가구분리를 한 상태에서 민생지원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?홈페이지에서 조건을 읽어보는데 잘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.

안녕하세요~

현재 가족들과 함께 되어 있는 세대에서 분리해, 가구분리 후 민생지원금 2차 신청을 고려 중이신 질문자님.

질문자님처럼 최근 취업하셔서 독립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**‘가구분리 후 민생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’**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.

저도 예전에 같은 상황에서 제도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던 적이 있어서 그 마음 정말 공감됩니다.
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단순히 9월 22일에 주소를 분리한다고 해서 민생지원금 2차 대상자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.

왜냐하면, 지원 대상 판단 기준일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
1. 민생지원금은 ‘기준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가구 기준’으로 판단합니다

  • 대부분의 복지성 지원금은 지원 공고일 또는 신청 개시일 직전의 주민등록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.

  •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9월 18일을 기준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(※ 정확한 기준일은 지자체마다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)

2. 기준일 이후 가구분리는 지원 대상 판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  • 즉, 9월 22일에 가구분리를 하더라도

  • 기준일(예: 9월 18일) 당시에는 가족과 동일 세대였기 때문에 1인 가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

  • 따라서 지금 분리하더라도 2차 민생지원금 대상자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
3. 하지만 앞으로 있을 ‘다음 지원 사업’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

  • 지금 가구분리를 해두면,

  • 향후 기준일이 달라지는 3차 지원금이나 다른 생활지원 사업에서는 독립된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따라서 가구분리 자체는 지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

정리하자면

  • 9월 22일에 주소를 분리하시더라도, 이미 지난 기준일로 인해 2차 민생지원금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.

  • 단, 앞으로 다른 복지사업이나 차기 지원금 준비를 위해 미리 가구분리 해두는 건 좋은 선택입니다.

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.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.

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대상, 신청 방법, 기준, 지급일, 사용처 보러가기

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대상, 신청 방법, 기준, 지급일, 사용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