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여를 31살에 2020년 1윌 3일에 5000천만원을 증여했다면 다음에 세금 안내고 증여할수 있는 시기는?
  • 2020년 1월 3일에 5,000만 원 증여 → 2030년 1월 4일부터 다시 면세 증여 가능

  • 면세 한도 5,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 부과